광주시 오포읍은 주민등록제도의 정확성 제고와 관리강화를 위해 ‘2022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수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에는 상반기 동안 건물 소유주 및 임차인 등이 신청한 대상자, 전입신고 시 확인된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기존 전입세대 등 거주 불명으로 신고 접수된 대상자 15명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거주 불명 등록 등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권용석 읍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과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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