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오포읍은 안전하고 편리한 인감증명 운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감 보호 신청과 인감증명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인감 보호 신청은 본인 및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는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발급 사실을 통보해 인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권용석 읍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감 보호 신청 및 인감증명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인감 보호 신청 및 인감증명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는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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