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6-13 17:12:27
기사수정

광주시 오포읍은 관내 지방하천 2개소(신현천오산천및 비법정 공유수면 국유지를 대상으로 허가 없이 무단 점유 및 사용행위에 대해 6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읍은 집중 단속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는 경작행위야적행위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이 적발될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지시와 변상금 부과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읍은 상반기 중 8건의 하천 불법행위를 적발해 변상금 2589770원을 부과했으며 3건은 무단점유 해소, 5건은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권용석 읍장은 하천공유수면 등 국유지는 모든 시민들의 것으로 개인이 불법으로 영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81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