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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4 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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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역 내 농업인 4939명에게 2022년 상반기(1· 2분기분) 주시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광주시에 3년 연속(합산 10이상 주소를 두고 광주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 지원 대상이다.


농민기본소득을 받으려면 마을 위원회와 읍··동 위원회광주시위원회를 거쳐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돼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민과 만 19세 미만인 사람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 사용처는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사행산업·유흥업종·인터넷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농가 소득 기여는 물론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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