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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8 17: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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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8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지구 내 환지처분으로 인해 토지주들은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한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송정동 318-4번지 일원에 총 279,121.1㎡ 규모의 부지에 주거상업복합업무시설사회기반시설ㆍ교육시설 등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2018년 실시계획인가 고시부지조성공사 착공 및 2019년 3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금번에 환지처분을 공고했다.


그동안 과밀화된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21년 3월 송정초등학교를 우선 개교하였고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중앙로 등 도로 일부를 조기 개통했으며이번 환지처분으로 인해 시민들은 조성 완료된 공원 및 산책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후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주들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환지처분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송정지구가 기존 시가지와 광주시 행정타운을 연결하는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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