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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8 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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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상업용지의 오피스텔 일부 허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광주역세권 상업용지는 경기광주역 1번 출구에 바로 인접한 면적 32,398㎡ 규모의 일반상업지역으로 복합쇼핑몰 등 판매시설업무시설 등의 입주가 허용되어 있다.


역세권의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용지는 그간 제한적 용도로 인해 매각이 유찰되었던 사항으로 광주시는 여건 개선을 위하여 활성화 용역, 전문가 자문기업의견 조회 등 활성화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였고금회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완료해 광주역세권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역세권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중요 행정절차가 완료된 만큼 우리시도 우수한 브랜드의 쇼핑몰·지식산업센터·MICE 시설 등 역세권 복합개발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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