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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31 2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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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지가관리팀)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도 확인 가능하며 보다 편리하게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9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https://kras.go.kr:444/부동산가격 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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