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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7 2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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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는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지방세 감면동의안 통과는 재난재해로 인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납부 기한연장 등 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특별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감면할 수 있는 재산세·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이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주민세 감면에 따른 피해 주민 지원금액은 18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도 호우 피해 차량·건축물 등에 대한 대체 취득 감면 등 세제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피해 사실이 확인됐거나 앞으로 확인되는 납세자에게는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며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으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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