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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3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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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과로 산업재해 인정받지 못한 건수 중 행정 소송에서 뒤집힌 건수 103건에 달해

임종성 법원보다도 엄격한 근로복지공단과로사 판정기준 완화돼야

 

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건수 중 행정소송에서 과로사로 인정을 받은 건수가 10건 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산업재해 불인정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568건에 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건수는 408건이며, 이 중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번복돼 산재인정을 받은 건수가 103건에 달했다. 특히 2022년은 7월 기준 58개의 사건이 확정됐으며, 공단의 패소건수는 19건으로 패소율은 32.8%에 달한다. 이는 21년 공단의 패소율인 23.4%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다.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과 상당 기간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실제 최근 법원에 의해 산재인정을 맡은 마트 노동자 사건*의 경우 유족 측은 산재인정을 받기까지 약 25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과로산재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불합리한 판단 방식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늘고 있다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등 과로사 판정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해 시급하게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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