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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9 1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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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전직 대통령 거주지역 지자체장과 주민에게 경호구역 지정ㆍ변경 의견 제출 권한 부여

임 의원 전직 대통령과 사전 인근 주민의 일상을 훼손하는 폭력시위 대책 마련돼야

 

19,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발생하는 폭력·혐오 시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퇴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과도한 폭력적 시위로 인해 사저가 위치한 지역주민의 일상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고 있는 경남 양산마을에는 확성기와 스피커를 사용한 극우 유튜버들의 집회로 주민들이 밤새 소음에 시달리며 큰 불편을 호소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퇴임 대통령이 경호처장에게 경호 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대상이 주거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도 경호처장에게 경호구역 지정 변경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강선우·김경만·김승남·김원이·민병덕·송옥주·우원식·윤준병, 임호선 등 총 10인이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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