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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9 1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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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8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및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 각 읍동 주민센터와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난 8일부터 수도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사유재산 피해 신고 피해확정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감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이 된 시민은 8월 수도 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또한각 월의 20일 이전에 감면 신청한 수도사용자는 익월 고지분부터 차감받을 수 있으며 21일 이후에 신청한 수도사용자는 익익월 고지분부터 차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맑은물사업소(760-2613, 29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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