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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1 1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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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시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2022년 민방위 교육을 면제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민방위 교육 면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극복을 위한 민방위 교육 면제를 시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승인받아 이뤄졌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22일 기준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민방위 대원이며 선포일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대원은 면제되나 선포일 전에 전출한 대원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한 것인 만큼 민방위 대원의 자발적인 수해복구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민방위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시 시민안전과 행정안전팀(760-4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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