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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3 1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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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경기 광주시() 국회의원,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시의원 공동주최

소병훈 의원,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교통약자 이동권 및 어르신 복지로 접근해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2어르신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확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혜지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한국노인복지학회장)의 사회로 최진석 선임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김채만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발제자로, 고홍석 교수(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황진수 소장(대한노인회 노인복지정책연구소) 박래혁 과장(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이은채 시의원(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시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으며, 오현주 광주시의원(도시환경위원회), 이승주 경기 광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어르신들께서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보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다, “이에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시의원과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공동공약으로 내세우고 지금까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국회의원은 과거의 시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과 복지라는 관점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 광주시() ·도의원들과 함께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선임연구위원대중교통 무임승차 확대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파생 효과를 중심으로란 발제에서 현재 어르신의 무임승차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부담하지만, 그 효과는 복지 등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복지혜택이 일어나는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동복지 지원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가칭) 이동복지 지원법 제정안입법을 제안했다.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은 버스 무임승차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 경기도 화성시를 중심으로이란 발제에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등 경기도 내 5개 시군은 어르신 무상교통을 시행 중이며, 11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 도내에서 무상교통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은 어르신을 포함한 무상교통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권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을 전환함으로써 환경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지는 토론에서 고홍석 교수는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공익적 가치에서 접근해야 하며, 무임 수송비용에 있어서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발제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세금, 특별목적세, 특정 세원, 무임승차로 이익을 보는 외부 주체 등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할 것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수 소장은 대중교통 운영주체들은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손실이 난다고 주장하지만, 방만 운영 등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노인들이 승차했다고 손실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인들에게 국가가 보상과 복지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래혁 과장은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에 앞서 우선적으로 버스가 부족한 지역에 버스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처럼 지방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가 재원을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채 시의원은 경기도 광주시도 만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사업을 현금 지원이 아닌 교통포인트 지원으로 개선하고 광주시 외 수도권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확대하는 법률을 만들 시에(가칭) 이동복지 지원법 제정안을 새로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노인복지법,도시철도법등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지 않았더라도 발생했을 대중교통 적자를 두고 노인이 적자의 원인인 것처럼 사회적 낙인을 씌우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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