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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8 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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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62500여만원의 지방세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수해 피해 주민지원을 위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취득세자동차세 세제지원과 전국 최초로 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재산세와 주민세까지 감면 지원했다.


특히시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접수된 내역을 토대로 지난 23 현재 지방세 총 5154, 62500여만원을 자체적으로 직권 감면 처리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고 있.


주요 세제지원 내용으로는 침수 차량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109건 17100여만원수 차량 자동차세 88건 1300여만원침수 주택·건축·농경지에 대한 재산세 3325건 37천여만원침수 피해 주민 및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1632건 7100여만원을 감면했다.


시는 피해 주민에게 기납부 세액을 환급해 주기 위해 안내문 개별 발송 및 SNS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감면 결정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세환 시장은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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