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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8 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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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48공동주택 1910호의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28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2년 1월 1월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신축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있는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에서공동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조사·산정해 해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택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760-2198, 2199) 또는 주택 소재지 동사무소,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www.realtyprice.kr) 통해서도 열람 후 이의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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