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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5 1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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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서장 서병주)는 오는 121일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한다고 6일 전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법제화됐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21일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연면적 5,000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 연면적 5,000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연면적 5,000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다.

선임기간은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미선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병주 광주소방서장은 법령개정으로 공사장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개정된 법령시행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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