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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5 1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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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후 최대 150일 이내 처리규정에도, 기한내 처리된 사건은 40.9%에 불과

임종성 의원 조속한 사건 처리 위한 수사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 시급

 

체육계 비리 조사를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사건 열 건중 여섯 건이 규정된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로부터 받은 기한 내 사건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센터에 접수된 사건 754건 중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사건이 8월 기준, 445(5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an>스포츠윤리센터 기한 내 사건처리 현황 >

(‘20.9.2~’22.8.31., 건수)

구 분

사건처리기한(150) 이내

사건처리기한(150) 경과

기한 내 처리율(%)

(A/A+B+C+D)

조사완료

(A)

조사중

(B)

조사완료

(C)

조사중

(D)

인권침해

320

121

66

86

47

37.8

비리

434

188

61

139

46

43.3

합계

754

309

127

225

93

40.9

사건처리기한: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30조의3에 의거 최장 150(사전조사30, 본조사90, 연장30)

자료 : 스포츠윤리센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르면, 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최장 150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임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 연도별 신고 및 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201일에 달했고, 가장 길게는 608일에 걸쳐 징계요청이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성범죄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들의 기한내 처리율이 37.8%, 승부조작 횡령배임기관사유화와 같은 비리사건의 기간 내 처리율(4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 의원은 지나치게 긴 조사기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조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사인력 증원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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