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 후 최대 150일 이내 처리규정에도, 기한내 처리된 사건은 40.9%에 불과
임종성 의원 “조속한 사건 처리 위한 수사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 시급”
체육계 비리 조사를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사건 열 건중 여섯 건이 규정된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로부터 받은 ‘기한 내 사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센터에 접수된 사건 754건 중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사건이 8월 기준, 445건(5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an>스포츠윤리센터 기한 내 사건처리 현황 >
(‘20.9.2~’22.8.31., 건수)
구 분 | 사건처리기한(150일) 이내 | 사건처리기한(150일) 경과 | 기한 내 처리율(%) (A/A+B+C+D) | |||
조사완료 (A) | 조사중 (B) | 조사완료 (C) | 조사중 (D) | |||
인권침해 | 320 | 121 | 66 | 86 | 47 | 37.8 |
비리 | 434 | 188 | 61 | 139 | 46 | 43.3 |
합계 | 754 | 309 | 127 | 225 | 93 | 40.9 |
※사건처리기한:「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30조의3에 의거 최장 150일(사전조사30일, 본조사90일, 연장30일)
자료 : 스포츠윤리센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르면, 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최장 150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임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 연도별 신고 및 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201일에 달했고, 가장 길게는 608일에 걸쳐 징계요청이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성범죄․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들의 기한내 처리율이 37.8%로, 승부조작․ 횡령․배임․기관사유화와 같은 비리사건의 기간 내 처리율(4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 의원은 “지나치게 긴 조사기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사인력 증원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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