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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3 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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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영역의 채용비리는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점검 결과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이 만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채용부정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은 ▲지방공기업임원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ㆍ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ㆍ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 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감사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정채용 비리는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정채용을 취소하고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밝히며 “법 개정을 통해 공적 영역채용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민간 기업의 채용비리까지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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