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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6 20:21:08
  • 수정 2022-10-26 2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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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곤지암읍은 올해 말까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에 기여하고자 ‘202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와 최근 5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최근 5년 내 관외(연접시군 제외) 거주자 취득 농지, 최근 5년 내 공유 취득 농지 등 2607필지이다.


곤지암읍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이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행정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 농지개량 등 농지법 불법사항 적발 시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명령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명원 읍장은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지속적인 농지관리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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