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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03 16: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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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역 내 농업인 5329명에게 2022년 농민기본소득 최종 지급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 및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한 정책으로 광주시는 상반기에 30만원씩을 농민들에게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연속 3(합산 10이상 주소를 두고 광주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이 기본소득 지급 후 3개월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니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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