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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9 1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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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조억동)는 9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대상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 국세청(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며 세금납부는 반드시 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전국 농협 및 우체국,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 세정과(031-760-8721)에서 납부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을 유의해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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