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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23 18: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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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관내 1737농가 747에 대해 지급 대상을 확정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읍··동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농촌 유지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접수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소농직불금은 940/286면적직불금은 797/461로 확정됐으며 농지의 자연 감소사전 검증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9농가(59㏊‧1억원)가 줄었다.


방세환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손 부족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피해 발생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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