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11-23 19:13:08
기사수정

광주시 오포1동은 올해 말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장기 미운영목적외 사업 영위 등 농업법인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조사다.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년마다 조사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으로 오포1동에서는 총 76개소를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시정 명령과태료 부과해산 명령 청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포1동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가 강화된 만큼 지역 내 농업법인이 제도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농업법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93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