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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24 22: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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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서장 서병주)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광주소방서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범국민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차 전용구역 등)에 의해 공동주택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병주 광주소방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된다시민들께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소방서는 25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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