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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30 2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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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동절기를 맞아 겨울철 불법소각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됨에 따라 농번기 후 영농폐기물 소각이나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해 시민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소규모 가구공장 등이 밀집돼 있는 공장 지역을 중점으로 농촌지역전원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읍면동별 불법소각 금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습적으로 행해오던 불법소각에 대한 원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클린 광주의 이미지에 맞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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