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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9 1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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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복원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제외반려동물 놀이터 등 활성화 기대

임 의원 인간과 자연,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하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계기가 될 것

 

8,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 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20211220일에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 피해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 및 복원을 위해 국가가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고, 수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반려동물의 운동·휴식시설을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 설치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개정안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돼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견 놀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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