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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2 1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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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서장 서병주)는 겨울철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비상구 관리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소방서에 신고서와 촬영된 사진·동영상을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위반행위를 한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병주 광주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안전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광주소방서에 총 13건이 신고되어 3건에 대해 포상급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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