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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6 12: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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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목적 위반 행위 및 상습 위반 행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05배 가중 부과-

 

광주시는 최근 ‘22년 3분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190건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해 24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같이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되며위반사항 철거 등의 원상복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80조가 적용되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위반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영리 목적 위반건축물이나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 등의 경우에는 금년 4월 15일 일부개정 된 광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1.5배 가중 부과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금회 실시한 사후점검 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위반건축물 발생에 따른 재산 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한 건축물 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한, "화재 시 피난·방화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건축물 관리자 및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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