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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0 1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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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2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6935(107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이며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와 6월에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2023년 1월 2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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