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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3 1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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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85900만원(4613)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현재 일반음식점공장학원 등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500~45천원·면 지역은 4500~27천원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특히2022년 9월 오포는 기존 읍에서 7개 행정동(고산동문형동추자동매산동양벌동신현동능평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세율이 동 지역 세율로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계좌이체은행 CD/ATM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760-2999)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도세팀(760-5937, 2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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