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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3 1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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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렌터카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불법 택시영업 근절을 위해 시 관계자와 택시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해 광주터미널 앞에서 거리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한 곤지암터미널 및 경안동 황금스파랜드 주변을 중심으로 렌터카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시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며 1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불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불법 유상 운송행위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렌터카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 행위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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