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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0 23: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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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 세대로서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이다다만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사업 수혜자와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해 가구당 보증금 대출 잔액의 최대 1.5%인 금액의 대출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게재돼 있는 구비 서류를 지참해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사업은 출산 장려 주거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주거복지 특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 및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출산 장려 주거복지 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과 주거복지팀(760-44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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