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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5 2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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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공사소음·비산먼지 저감 대책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피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비산먼지 유발 등 시민 생활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신고에 대해 사전검토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공사계획이 있는 사업시행자가 비산먼지소음발생 신고서류를 시에 접수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동안 축적된 주민 불편 및 피해발생 유형별 저감방법 등을 토대로 공사현장 지형주변 정온시설 분포도 등 현장 여건을 분석공사 진행 중 예견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적정 저감 대책을 마련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메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기후탄소과 생활환경(760-2857)나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사전검토제가 시행되면 시민 생활 불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고 민원신고 처리 기간도 단축돼 각종 개발사업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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