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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7 13: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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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광주시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 조례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 46명을 위촉했다.


각 읍동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기는 3간 지속되며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청소년 유해환경 계도 활동 및 캠페인 진행청소년 보호활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세환 시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하며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돕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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