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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30 1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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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방세·과태료 체납액 정리 목표율 40% 달성과 현장 중심 체납액 정리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2월 8일 합동 새벽 영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지방세 부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5956(309800만원), 과태료 부분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4439(488800만원)이다.


시는 체납액 정리 목표율 40% 달성을 위해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새벽 영치 및 주간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월 8일에 실시하는 새벽 단속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재정경제국장을 단속반장으로 재정경제국 팀장 및 징수과 전 직원··오포1동 등 60여명이 참여해 새벽 6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구역별로 차량 밀집 지역을 돌며 번호판 영치 예고문 부착을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관련 체납 근절을 위해 한 해 동안 꾸준히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카드납부 전용 ARS 031-760-2999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징수과 및 읍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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