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2-03 20:09:03
기사수정



광주시는 이달부터 관내 전 지역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연장 절차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행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온라인 신청 가능한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로 신청 가능하며 광고주는 신청 기재사항 입력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 후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은 수수료 및 안전점검 수수료를 납부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인허가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고 빠른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미비에 따른 불법 옥외광고물의 양산을 사전에 방지해 옥외광고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987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