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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1 0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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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부결 내년 4월 재심사
 

태전지구 내 계획된 가칭 ‘태전중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위 심사에서 부결됨에 따라 2020년 3월 개교가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12월 19~20일 전국 초중고 학교설립 가부에 대한 심사에서 부결판정을 내렸다.
지역구인 소병훈 의원 측 관계자는 “태전중학 설립 필요성에 대해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으나 학교부지가 서둘러 지목되는 바람에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같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소병훈 의원은 밴드 게시를 통해 “교욱부에서도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용지법을 비롯 경기도와 예산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내년 4월 정기 중앙투심사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태전지구 입주예정자들은 그동안 “태전지구에 초등학교가 2개나 생기는데 중학교가 없어 졸업생 대부분이 가까운 광남중학교로 몰릴 것”이라면서 중학교 설립을 강력 요구해 왔으며, 광주시는 최근 태전중학 설립부지로 태전6지구와 맞닿아 있는 태전동 산22-5 일원 1만2430㎥를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로 결정한바 있다.
광주교육청은 태전중학을 30학급 규모로 오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교육부 심사에서 부결돼 차질이 예상된다.  태전중학교는 광주시 태전동 산22-5 14만여㎡ 부지에 31학급 규모로 2020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개교 시 태전1~9지구(7,600여 세대)와 오포 문형·추자지구(1,630여 세대) 1,020여명의 중학생에 대한 적정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태전지구 개발 초기(2007년) 논의과정에서 관계기관들은 태전중 추가설립 없이도 중학생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학교 부지 2곳만 확보했고, 중학교 부지는 확보하지 않은 채 개발지구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용지관련 지난해 11월 김민기 의원 등 13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00가구 미만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한 경우 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시·도에서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축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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