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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3 1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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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저소득 원주민의 생활비(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위의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18.02.28까지 해당 읍,면(초월읍 031-760-4916, 퇴촌면 031-760-4968, 남종면 031-760-4979, 남한산성면 031-760-4993)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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