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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3 11: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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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행동하는 광주시민연대는 광주시청에 중대물류단지 조성계획을 반대하는 의견서와 광주시 반대입장 표명 촉구서 작성해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행동연대에 따르면 광주에 전국 40개의 물류단지 조성계획 중 광주에 계획된 물류단지가 8개(전체 20%)에 이르며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한 교통난에 대한 교통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시점에 대규모 물류단지의 광주 집중은 광주를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에서 사방정체의 교통지옥으로 변모시킬 것이라며 행동연대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행동연대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 차원의 도로 확충 예산 지원 미비로 광주시 재정부담 증가, 대규모의 대형차량 이동에 따른 분진과 소음으로 중대물빛공원 주변 생태환경 및 인근지역 주거환경 침해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며 광주시의 중대물류단지 조성 반대입장을 명확히 경기도청에 표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행동연대의 유지홍, 황인성 공동대표는 매해 반복이 예상되는 물류단지 반대운동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광주시청이 적극적인 태도로 중대동 일원에 적합한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근원적 해결 방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더불어 광주시의 일반 청년과 주부들로 구성된 행동연대는 광주 일반시민의 광주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확장시켜 현재 승인신청단계인 중대물류단지계획 반대운동부터 시작하여 국토부에서 실수요검증 중인 학동과 신대물류단지 반대운동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난개발 등 광주시의 산적한 제반 현안들에 대해 광주시민의견을 알리는 소통의 창구와 광주시민운동의 조타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향후 활동방향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행동연대는 12일 경기도청에 중대물류단지 조성계획에 반대하는 4075명의 연명서와 의견서를 접수한 바 있다. 행동하는 광주시민연대에서 확인한 물류단지 관련 법적 절차는 아래와 같다.

<중대물류단지 법적 진행절차 단계별 분석>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칙~)

<물류단지의 지정 근거> (법22조, 령13조①)
- 100만㎡ 이상은 국토부 지정
- 100만㎡ 이하는 시도지사 지정
- 시도지사 지정 범위(100만㎡ 이하)는 민간 사업자 지정 요청 가능

<물류단지 법적 진행절차>
① 물류단지 지정 요청(법22조④, 법27조②)
  시도지사 지정 범위는 민법상 상법상 법인이면 지정 요청가능하고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 작성 제출해야함.
② 실수요검증(법22조의7, 칙16조2①②)
  국토부장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방지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실수요 검증 가능.
③ 물류단지지정 의견청취(법24조①②, 령17조①②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해야함.
④ 물류단지 지정 및 고시(법22조 및 23조, 령16조)
  시도지사의 적법 및 적정성 판단 재량으로 지정 결정하여 공보 고시한 후 해당 지자체장에게 송부하고 지자체장은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 가능하게 함.
⑤ 물류단지실시계획 승인신청과 승인 및 인허가 의제(법28조①②③, 법30조, 령22조①②)  
  ※현재 중대물류단지 경우 해당 단계임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정권자는 인허가 의제사항 관계법률 적합여부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해야함.
⑥ 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법29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지자체장은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케 함.
⑦ 이후는 사업시행
  잔여지 토지 재결 수용하고 공사시작하며 이후 문제는 물류단지 완전한 시공의 적법성 문제로 넘어감.
 



                                                                취재 정리 남경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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