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7-19 21:38:41
기사수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17, 노후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노후 화물차가 자동차관리법43조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노후 화물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임 의원은 버스나 택시와 달리 화물차는 차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후 화물차의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운행을 제한하는 등 노후 화물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용 화물차 2,528대를 검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차령이 13년에 도달하면서 차량의 부적합률이 급증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시 노후 자동차의 기준을 차령 13년차 이상 차량으로 정할 계획이다.

                   【 연식에 따른 화물자동차 부적합판정 자료 (2018)

                                                                                       (단위 : , %)

구분/연식

4년이하

5~6

7~8

9~10

11~12

13~14

15년이상

전체 검사대상

차량수*

944,680

380,869

367,115

287,384

250,086

289,265

1,020,924

실제 검사 차량수**

814,205

427,596

416,946

334,168

308,047

271,883

806,299

실제 부적합차량대수

73,119

76,856

100,802

92,738

85,067

75,742

234,144

부적합률

9.0

18.0

24.2

27.8

27.6

27.9

29.0

* 2017년 등록대수 기준

** 화물자동차는 연2회 받는 경우(차령 2년 초과 사업용 대형화물차 등)가 있어 검사대상 차량보다 검사차량수가 많을 수 있음

[출처: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2020.04)]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송갑석·김진표·김정호·소병훈·이원욱·김종민·송옥주·김철민·김윤덕·김영호·홍성국·윤후덕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41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