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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7-23 22: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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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22일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법률, 건축, 주택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오는 83일부터 202882일까지 2년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한다.


광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역 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및 사용료, 공동주택 유지·보수, 층간소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시는 이번 위촉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하고 주민 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관열 시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분쟁 조정과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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