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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승진대상자 사전예고
권지율 편집장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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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우 후보, 시민의 맘 공감 못하는 후보는 사라져야...
권지율 편집장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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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 함경우 지원유세, ‘태전역 신설, 태전-분당 간 직통도로 신설’ 약속
권지율 편집장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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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후보 선거운동원, ‘발랄한 투표독려’로 눈길
권지율 편집장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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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목재친화도시 조성 공약
권지율 편집장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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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등 2024년도 자원순환교육 실시
권지율 편집장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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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우 후보, 소병훈 후보의 S-BRT도입 공약 맹비난
권지율 편집장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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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을 국민의힘 황명주 후보, “눈에 띄는 성과로 광주시민께 보답하겠다”사전투표 독려
권지율 편집장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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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후보, 청년 간담회, ‘청년 목소리 귀 기울일 것’
권지율 편집장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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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발대식 및 1차 정기회의 개최
권지율 편집장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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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광주을 국회의원 후보 황명주 ‘살맛나는 초월’맞춤 공약 발표
권지율 편집장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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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주 후보, 곤지암 삼리에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반대 강력 주장
권지율 편집장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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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후보, ‘불법선거 엄단’ 부정선거감시단 출범
권지율 편집장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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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블랙박스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
권지율 편집장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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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후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달라” 경기 광주시 사전투표 적극 독려
권지율 편집장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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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해빙기 공공건축물 건설현장 품질검수 현장 점검
권지율 편집장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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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후보, ‘난임부부 지원 확대’ 저출생 공약 발표
권지율 편집장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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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야 훼손을 통한 난개발을 시도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을 국회의원 후보 안태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 안태준 국회의원 후보가 불법 임야 훼손을 통한 난개발을 시도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2일 황명주 후보측이 전했다. ○ 안태준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정보에 의하면 안 후보는 곤지암읍 유사리 58-4번지 일대에 약 1,500평 임야를 2019년경에 취득한 걸로 확인되었다. ○ 취득한 후 안 후보는 필지 중 일부인 (58-4임,58-7임)과 도로(58-9임, 58-10임)를 소매점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진행했다. ○ 안 후보가 소유한 땅은 임야이기에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 ○ 경기 광주시 개발행위허가에 따르면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 착공신고를 받기 전에는 일체의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황 후보 측이 밝힌 정보공개청구에 의하면 안 후보가 소유한 땅 중 개발 가능한 부지는 기존 취득 시 공사가 완료된 58-1번지와 취득 후 허가를 진행한 유사리 58-4, 58-7, 58-9, 58-10 번지이며 이 외의 부지는 개발이 불가한 필지로 알려졌다. 58-1번지는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득하였으나, 취득 후 허가를 진행한 58-4번지일대의 허가 건은 건축신고를 득한 후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2021년경 효력상실 되었다. ○ 안 후보의 유사리 지역 소유 땅을 확인한 결과, 2020년 사진과 현재 사진(2023년 4월)을 비교했을 때, 미착공 허가건을 포함한 모든 소유 땅에서 대규모 개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림이 벌채되고 불법 개발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토목 공사 후 개발행위가 불가한 땅까지 임의로 무단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 ○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 1항에 따르면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제1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 전용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 이에 황명주 광주을 국민의힘 후보는“토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출신 안 후보가 위 사실을 모르고 개발행위를 저질렀다면 순전히 거짓말”이라면서 “단순히 실사용 목적으로 불법 임야훼손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 전했다. ○ 이어 황 후보는“이것은 전형적인 난개발 및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의 시도다.”라며 “안 후보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수사를 통해 제2의 이재명,임종성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권지율 편집장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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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3년도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첨부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결손금이 있거나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한다.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연 면적에 따라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올해는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돼 납부해야 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광주시청 세정과 방문 및 우편·팩스(031-760-1462)로 신고서 접수가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홍보에 주력하여 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8722)로 문의하면 된다.
권지율 편집장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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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권지율 편집장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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